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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 넘어 수도권서도 '배출가스 5등급 車' 못 몬다…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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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13개 대책 발표 다음달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은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이 금지된다.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으로 대상 지역이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 수도권으로 확대된 데 따른 조처다. 서울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분야 13개 대책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 조기 폐차 후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구입하면 1300만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해 12월~올해 3월 1차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통행량이 25% 줄었으며, 서울 지역 초.. 난방 분야에서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 보급,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집중 관리 등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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