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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기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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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보은군은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3월 말에서 6월 말로 3개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여파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군민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당초 올해 상반기 부과분에 대해 3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내야 했지만 이번 연장조치로 6월 말.. [충북일보] 보은군은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3월 말에서 6월 말로 3개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환경개선부..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3월과 9월 연 2회에 걸쳐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 등록지역, 배기량 등에 따라 금액을 산출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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