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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한복판 새벽 4시부터 ‘쾅쾅’… 과태료 11번 맞아도 막무가내 공사[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0㏈은 철로변에서 들리는 소음에 해당하고, 이때부터 청역(귀로 들을 수 있는 범위)에 장애가 시작된다. 강남구청이 과태료 처분에 이어 소음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도 2건이나 내렸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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