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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만‧낙동강 권역 환경부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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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창원시 전체 면적의 66%에 해당하는 마산만 권역과 낙동강 권역 493.649㎢가 선진국형 수질오염관리제도인 환경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창원시의 체계적인 수질개선 관리와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물순환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그 의미가 크다. 시는 지난해 12월 7일 환경.. 시는 지난해 12월 7일 환경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부를 방문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비점오염원 관리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했다.....환경부 장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제도는 지역개발계획과 비점오염원 저감계획을 함께 고려하여 수질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이 조화를 이루도록 도입한 국가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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