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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 수출입업자에게 과징금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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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정부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폐기물을 들이거나 수출하다가 적발된 수출입업자에게 부적정처리이익의 최대 3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시행령) 등 7개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허위 내지 과장 광고를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300만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과 지급액의 범위 등을 골자로 한다. ....환경부 소속기관으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신설됨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업무 수행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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