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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2심 감형…업무방해 등 일부 무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2심 감형…업무방해 등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2018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그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내정한 인사가 임명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