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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실상' 면죄부…애경·이마트 "공정위 결과 존중"[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애경과 SK케미칼,이마트의 가습기살균제 기만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하면서 해당 업체들이 반색하고 있다. 다만 아직 논란이 된 가습기살균제 성분(CMIT/MIT)에 대한 환경부의 유해성 평가가 남아있는 만큼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이마트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환경부에서 해.. ..환경부의 유해성 평가가 남아있는 만큼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환경부에서 해당 성분에 대한 유해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환경부 조사 결과 등을 통해 인체 위해성에 대한 추가적 사실 관계가 확인돼 위법으로 결정날 경우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환경부가 2012년 CM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