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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헤럴드경제(광명)=지현우 기자] 광명시는 내년 5월 3일까지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은 지하수 시설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환경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 광명시,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헤럴드경제(광명)=지현우 기자] 광명시는 내년 5월 3일까지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 .. .. .. 자진신고 기간은 지하수 시설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환경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