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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신헌석판사 방류수기준 행정기관 재량 위헌제청[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31단독 신헌석 판사는 26일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5조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신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 법률의 가장 중요한 규제대상이 방류수의 수질기준인데도, 법률에 오염 허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행정관청의 재량에 맡긴것은 헌법 95조의 포괄위임입법 .. 인천지법 신헌석판사 방류수기준 행정기관 재량 위헌제청 인천지방법원 민사31단독 신헌석 판사는 26일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5조1항이 헌법에 위.."방류수 수질기준을 법률이 아닌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현행 관련 법률은 위반"이라며 지난달 28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강광석기자/kskang@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