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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새해 달라지는 것들 - 환경·기상·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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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새해 달라지는 것들 환경·기상·안전 △ 5개 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 적용 =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나프탈렌, 포름알데히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톨루엔, 자일렌 등 5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사업장은 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처리해 공공수역에 배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 - 환경·기상·안.. 사업장은 관할 환경청의 점검관리를 받는다. ..△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시행 ..= 환경오염 피해를 쉽고 빠르게 배상받게 된다... 환경책임보험을 도입해 환경오염 피해도 자동차 보험과 같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중금속, 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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