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정당한 공기연장 불인정한 공공기관 과태료
정당한 공기연장 불인정한 공공기관 과태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공공공사에서 건설사의 정당한 공기연장 요구를 발주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설계·건설자로 돼 있는 안전의무 부담자에 발주자도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고용부는 산안법 개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불가항력이나 발주자 책임 등으로 공사가 중단돼 시공자가 .. 정당한 공기연장 불인정한 공공기관 과태료 앞으로 공공공사에서 건설사의 정당한 공기연장 요구를 발주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산안법 개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불가항력이나 발주자 책임 등으로 공사가 중단돼 시공자가 공기연장을 신청하면 발주자가 공기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공기관의 재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