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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설악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동의는 부당”[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한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결 통보 취소 심판에 대한 강원도 양양군의 심판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양양군은 지난해 설악산 국.. 원주환경청은 사업 시행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협의의견을 통보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단심제여서 원주환경청은 결정 취지에 따라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나, 2019년 9월 원주환경청은 환경훼손 우려가 있다며 부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