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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 폭탄 긴급진단 - 환경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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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는 상수원 인근 자치단체들이 스스로 오염발생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1999년 한강특별법으로 제정됐다. 개별 오염원이 배출허용기준 준수에도 불구하고 도시화·산업화 등으로 개별 오염원이 증가,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 총량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오염물질 총량을 관리해 수질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제정 당시 이.. - 환경부 입장 수질오염총량제는 상수원 인근 자치단체들이 스스로 오염발생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1999년 한강특별법으로 제정됐다...환경부는 다만 지자체별·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 평가결과에서는 총량관리 시행지역 ..환경부는 할당부하량을 초과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초과한 부하량에 해당하는 삭감이 이루어질 때까지 법률에 따른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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