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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서 뜨거운 물에 영아 화상, 원장 선고유예[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사가 끓인 물을 부주의하게 놔둬 영아에게 화상을 입힌 어린이집의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이 선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49·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사 B씨는 올해 2월 분유를 타려고 끓인 물을 분유통에.. 어린이집서 뜨거운 물에 영아 화상, 원장 선고유예 교사가 끓인 물을 부주의하게 놔둬 영아에게 화상을 입힌 어린이집의 원장이 재..A씨는 직원인 보육교사와 영유아에게 뜨거운 물건에 대한 위험·예방 교육을 소홀히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물리적 환경을 미리 조성하지 않았으며 사고 직후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즉시 연락하지 않았다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