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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도권매립지 연장, 행정심판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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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시한 연장을 놓고 인천시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로 했다. 4자협의체 합의를 기다리기에는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물리적 시간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서다. '통 큰 합의'를 선언했던 박원순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은 나란히 리더십에 상처를 입으며 체면을 구기게 됐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반려 즉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인천시를 대상으로 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한..협상 결과 환경부와 서울시는 부가가치만 1조5000억원에 달하는 매립지 지분 100%(환경부 28.7%·서울시 71.3%)를 인천시에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시가 환경관리공단의 예산으로 조성한 탓에 인천시 지분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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