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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2심서 징역 2년…法 "막대한 권한 남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며 형량은 6개월 감경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지목한 인물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선정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