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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온천 개발 절차상 하자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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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 온천개발을 둘러싼 충북과 경북의 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대구지방환경청은 20일 '문장대 온천개발 지주조합'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를 위해 이날 회의를 열고 '절차상 하자'라는 명목으로 반려 결정을 내렸다. 환경청의 반려 결정으로 지주조합은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해 본안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부동의' 처리를 요구하며 문.. '문장대 온천개발 지주조합'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를 위해 이날 회의를 열고 ..환경청의 반려 결정으로 지주조합은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해 본안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환경청 관계자는 중부매..지주조합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제출한다는 통보를 받았냐는 질문에 .. 지주조합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꾸리려면 1년이란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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