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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덜한 LPG차, 누구나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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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정부 국무회의서 미세먼지 3법 개정의결…LPG 세단 일반인에 전면 허용,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만들고 사회적 재난으로 지정해 재정 투입키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4차 본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레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에 대한 표결이 진행..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환경부 소관)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만들고 여기에 정책영향 분석 기능을 추가할 방침이다...환경부는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할 방침이다...△대기환경개정법 개정..△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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