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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과태료도 카드 납부 가능[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해부터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게 돼 과징금 납부 과정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바뀌는 제도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 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도낼 수 있다. 또 현행 체납 과태료의 5%인 과태료 가.. 새해부터 과태료도 카드 납부 가능 새해부터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게 돼 과징금 납부 과정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 .. .. ..법무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 .. .. ..바뀌는 제.. 테러리스트나 분실 여권 소지자 등 우범 승객의 항공기 탑승을 차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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