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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 안전성 판단기준 명확해진다…손상 여부·정도 따라 위해성 조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환경부는 내년부터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 위해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더 공정하고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방법’과 ‘석면건축물의 평가·조치 방법’ 등 고시 2건을 13일 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이 도입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석면 건축자재가.. ..환경부는 내년부터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 위해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더 공정하고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 환경부는 이번 경고문 표시 변경은 무조건적인 금지보다 석면의 날림을 예방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석면건축물 소유자와 안전관리인들이 개정된 평가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