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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한국 닛산, 환경부 상대 소송 패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배출가스 조작 논란이 일었던 한국 닛산이 환경부로부터 부과받은 9억원대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부(부장 안종화)는 한국닛산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을 상대로 낸 결함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닛산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서울행정법원 1부(부장 안종화)는 한국닛산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을 상대로 낸 결함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환경과.. 닛산은 2014년 국립환경과학원에 경유를 사용하는 A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다... 그후 2015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태가 불거지자 환경과학원은 A 후속차량에 대해 수시검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