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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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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각장 등 지자체 환경관리 책임·역할 강화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앞으로 공장, 소각장 주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관리 역할과 책임이 인ㆍ허가권자인 지자체에 강화된다. 또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처벌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사업허가 취소 처분을 놓고 법정소송이 진..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환경보건 쟁점에 대응하도록 역할을 강화했고,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에 관한 조사를 내실화화고, 환경성질환의..'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지자체가 이를 반영하며, 정책을 심의ㆍ지원할 ..이와 함께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조사ㆍ역학조사 내실화를 위해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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