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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깐깐해진 미세먼지 관리]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매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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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겨울철(12~3월)에는 매년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의 법적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 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돼 해마다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처음 도입한 계절 관리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동안.. 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의 법적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 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돼 해마다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기로 ..  계절관리기간(12~3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자료=환경부] ..중국 생태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중국 전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49㎍/㎥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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