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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깐깐해진 미세먼지 관리]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허용치 제한, 수도권서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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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관리 감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 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에 배출 허용치를 할당하는 제도가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한다. 대기 관리권역은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굴뚝 자동 측정기기(TMS)[자료=환경부] ..정부와 공항 운영자는 항만·선박·공항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세워야 하고, 각 가정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보일러만 설치할 수 있게 된다...환경부는 권역별로 맞춤형 대기 질 관리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수도권의 경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설치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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