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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0개 사업장 적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울산시는 8~9월 2개월간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탄화수소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 점검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장·건조시설이나 산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매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탄화수소는 미세먼지와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 물질이다. 휘발성이 강하고 악취를 유발시키는 등 인체에 유해한 .. 울산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0개 사업장 적발 울산시는 8~9월 2개월간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탄화수소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 점검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 .. .. ..도장·건조시설이나 산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매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탄화수소는 미세먼지와 광화학 스모그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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