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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폐배터리 재사용사업자에 부과하던 재활용시설의무 없앤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관법상 △제한물질 △허가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처리 근거가 폐기물 관리법에 포함되고 제출대상·서류 등 조항을 정비했다. 이밖에 △생활폐기물 중 특정품목의 대행 (처리) 계약을 위한 구체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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