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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지역 대단지 아파트 화단에 불연성 석면·건설폐기물 불법매립 '들통'[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군포지역의 G아파트 내 화단에 석면과 건설폐기물 등이 뒤섞인 채 불법매립 돼 파장이 일고 있다. 4일 군포시와 해당 아파트주민 등에 따르면 문제가 된 불법 매립폐기물은 지난해 8~9월께 이 아파트 관리 사무소측이 휴게실 환경개선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천장텍스(석면) 등의 폐기물과 제2주차장 창고에 보관해 오던 3톤가량의 폐기물(폐타일,천장텍스,도자기 .. ..환경개선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천장텍스(석면) 등의 폐기물과 제2주차장 창고에 보관해 오던 3톤가량의 폐기물(폐타일,천장텍스,도자기 조각)을 이 ..환경법에는 불연성 폐기물(폐도자기,타일)과 지정폐기물(석면)등은 법에 따라 중간처리업자가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문제의 폐기물 등은 환경개선 공사중 발생한 폐기물로 무지에서 발생한 결과"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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