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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 단속[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11월 한달간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 시범 단속이 이뤄진다. 올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11월 1일부터 한달간 대전시와 세종시를 포함한 6개 특ㆍ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 .. 대전·세종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환경부는 11월 1일부터 한달간 대전시와 세종시를 포함한 6개 특ㆍ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와 각 지자체들은 단속에 앞서 28~29일 이틀간 5등급 차주들에게 단속을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자체기사,대전시,세종시,배출가스,운행제한,미세먼지계절관리제,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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