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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운행 못하는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5등급 차량에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을 계절제 기간 동안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내년 1월1일부터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운행하지 못하는 경유·휘발유 차량에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일 시작된 계절제는 내년 3월31일까지.. 이에 환경부는 5등급 차량에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을 계절제 기간 동안 감면하기로 결정했다.....환경부는 내년 1월1일부터 5등급 차량 운.. 5등급 차량은 계절제 기간 운행제한 외에도 환경오염 유발 책임이 크다는 이유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게는 연 2만3160원부터 많게는 73만2080원까지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