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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수출하려면…상대국 동의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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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바젤협약 개정안 내년 1월부터 발효] 앞으로 폐플라스틱을 수출하려면 상대국 동의를 얻어야 한다. 환경부는 모든 폐플라스틱을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로 추가하는 내용의 바젤협약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발효된다고 8일 밝혔다. 바젤협약에 따라 폐플라스틱은 수입국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국가 간 이동이 가능하다.. 폐플라스틱 수출하려면…상대국 동의 얻어야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바젤협약 개정안 내년 1월부터 발효] .. ..앞으로 폐플라스틱을 수출하려면 상대국 동의를 얻어야 한다... 환경부는 모든 폐플라스틱을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로 추가하는 내용의 바젤협약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발효된다고 8일 밝혔다...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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