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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상주소방서, 봄철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당부
상주소방서, 봄철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당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 감시자 지정 및 배치 △ 작업장 반경 10m 이내 가연성 물질 제거 △ 5m 이내에 소화기 등 초기 진압장비 비치 △ 작업 종료 후 최소 30분 이상 불씨 여부 확인 △ 단열재, 우레탄폼 등 대형 가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