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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역기업과 연계 풍수해보험 제3자 기부제 도입...재해 사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구광역시는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포함)으로 인한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정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