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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배출 논란 진주산업 승소 판결 유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 배출해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옛 진주산업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법원이 시민이 아닌 업체 측의 손을 들어 준 것은 유감"이라고 20일 밝혔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이 법리적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번 판결은 법체계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발암물질 배출 논란 진주산업 승..[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 배출해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옛 진주산업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청주시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이 업체가 2016년에 이어 또 다시 폐기물을 정해진 용량보다 과다 소각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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