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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체의 환경문제 해결방안①〕본질은 규정 위반이 아니라 미세먼지 감축에 있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환경부는 철강업체에게 블리더(Bleeder, 안전밸브)를 통한 오염물질 배출로 조업중단 10일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철강업체들은 블리더 사용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고 조업중단을 할 경우 이로 인한 손실규모가 커 행정조치를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행정관리부처와 배출업체가 규정위반 여부를 갖고 서로 자기주장만 앞세우고 있으나 문제는 다함께..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속가능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를 기획연재 한다.<편집자 주> 철강협회는 지난 50년간 블리더 통한 보수작업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포항 제철소의 브리더 개방이 문제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이에 대한 위법성 유권해석을 환경부에 의뢰했으며 환경부는 브리더를 통한 배출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