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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다량배출자, 폐기물 안정적 처리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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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폐기물 다량 배출자는 배출한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환경부는 불법폐기물을 예방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오는 5월 27일 시행되는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폐기물 다량배출자, 폐기물 안정적 처리 확인 의무화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환경부는 불법폐기물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부 관계자는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불법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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