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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태풍 이재민 세제지원 추진 차량 등 2년내 재취득땐 취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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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지방세 지원이 추진된다. 울산시는 지난 6일 '태풍피해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 구ㆍ군에 긴급 시달하고 제18호 태풍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방세 지원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세제지원 주요 내용으로 태풍으로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 새로 취득할.. 시, 태풍 이재민 세제지원 추진 .. 차량 등 2년내 재취득땐 취득세 면제 제18호 태풍 ..'태풍피해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 구ㆍ군에 긴급 시달하고 제18호 태풍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방세 지원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또 태풍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확인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태풍피해에 따른 침수차량의 경우 지방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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