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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가능성' 적극 제시에도…김은경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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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증거 인멸에 우려가 없다는 등에 이유로 김은경 전 장관에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상황이 청와대와 김 전 장관에게 수시로 보고됐다면서 이런 증거인멸 가능성을 제시했는데도 영장이 기각됐다며 반발했습니다. 안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증거 인멸에 우려가 없다는 등에 이유로 김은경 전 장관에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하지만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을 적극 제시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환경부가 수사받은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내용을 파악해 정리한 다음 긴 전 장관과 청와대에 보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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