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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반영구화장 염료 '자가검사번호' 부착 의무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영구화장은 한 번의 시술로 땀과 물에 지워지지 않으며, 수년간 지속되는 장점을 갖고 있어 큰 인기를 얻고 있으나, 시술에 사용되는 문신 염료에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 우려제품’으로 지정(2015년 6월 25일)되어, 2015년 9월 25일부터 .. ..환경부는, 화평법 제49조에 의거하여, 안전표시기준 위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제품T/F팀의 김종민 행정사무관에 따르면, 문신용 염료는 피부로 직접 침투하는 제품인 만큼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제품 유통업체와 개별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이 화평법에 따른 위해 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을 만족한 제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