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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기업 환경부담금 최대 3년 납부 유예[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기업의 환경부담금 납부를 유예하고, 분할 납부도 허용한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처분 부담금, 수질·대기 배출 부과금, 재활용 부과금, 폐기물 부담금 등 각종 환경부담금 부과 의무 대상인 기업이나 개인에게 부담금별로 3개월에서 3년까지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별.. 코로나19에 기업 환경부담금 최대 3년 납부 유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기업의 환경부담금 납부를 유예하고, 분할 납부도 허용한다...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의 상반기 납부 기한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했다...환경부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소독 수요가 .. 환경부[사진=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