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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돌입…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경기도 운행 제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달부터 오는 2022년 3월까지 배출가수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은 경기도내 운행이 불가능하다. 28일 도에 따르면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12.01~2022.03.31)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된다. 운행제한 단속 차량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돌입…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경기도 운행 제한 다음 달부터 오는 2022년 3월까지 배출가수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예산 부족으로 저공해 조치가 늦어진 지방(수도권 외) 등록된 차량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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