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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배출가스 5등급車, 매연저감장치 무단훼손·정비불량 46대 적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가운데 매연저감장치(DPF)를 무단으로 훼손한 차량 16대가 서울에서 적발됐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된 이달 1일부터 11일까지 동남권 물류센터와 서부트럭터미널, 김포공항 화물센터, 동대문 공영차고지 등에서 DPF가 부착된 노후 경유차량 203대를 점검한 .. 정비 명령을 받고도 필터 클리닝 등 정비를 하지 않으면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저감장치를 무단으로 탈거·훼손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환경기동반 점검요원 등이 차량에 부착된 매연저감장치 내부를 산업용 내시경 카메라로 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