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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왕겨·쌀겨 폐기물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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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이달부터 왕겨·쌀겨에 대한 폐기물 배출자 신고가 면제됨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 미곡처리장 등에서 발생한 왕겨·쌀겨를 사료·비료 등 농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배출자 신고, 폐기물 처리 신고 등 법적 절차가 선행돼야 했다. 농업인이 직접 신청하기에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도는 왕겨·쌀겨를.. 충남도, 왕겨·쌀겨 폐기물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 충남도는 이달부터 왕겨·쌀겨에 대한 폐..'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왕겨·쌀겨의 폐기물 제외를 지난 7월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다...환경부는 ..순환자원 인정 신청은 왕겨·쌀겨를 배출하는 각 도정 공정에서 관할 지방환경청인 금강유역환경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남재 도 기후환경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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