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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신 행정기관이 조정하는 ‘환경분쟁’…‘공사장’ 민원 최다, ‘층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법원을 대신해 행정기관이 공사장 민원과 공동주택 층간소음, 악취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환경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소송으로 갈 때보다 적은 비용으로 위원회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