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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공원 대피소에서 음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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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국립공원 등에 등산을 가실 때 술은 가져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정부가 공원내 대피소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탐방로와 산 정상부 등으로 음주 금지 범위도 점차 확대해갈 예정입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날이 풀리면서 산을 찾아 술판을 벌이는 등산객이 적지 않습니다. ["한잔 해.. 13일부터 공원 대피소에서 음주 금지 ..[앵커] .. .. 앞으로는 국립공원 등에 등산을 가실 때 술은 가져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 .. 정부가 공원내 대피소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를 부..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음주 적발 시 1차에 5만 원, 2차 이상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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