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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포보 공사업체, 점거농성자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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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포보 시공사인 상일토건 등 2개 공사업체가 환경운동연합과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였던 이 단체 간부 3명을 상대로 1억9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들은 “공사현장에 무단침입해 장기간 농성을 벌인행위는 현장 구조물에 대한 점유권을 침탈하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이로 인해 시설물이 파손되는 등.. “환경운동연합은 점거 당시부터 지원물품을 전달하고 언론에 농성돌입 이유 등을 밝히는 등 위법한 점거행위를 공모했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 3명은 지난 7월22일 오전 3시부터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경기도 여주군 남한강 이포보 공사 현장의 보 기둥에 올라가 점거 농성을 벌이다 40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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