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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주민 사이…8개월째 고민하다 법제처 찾아간 경북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북도가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이 적정한 조치인지 결국 법제처에 묻기로 했다. 석포제련소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지 8개월째지만, 법령 해석 다툼과 지역 경제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서다. 경북도 관계자는 22일 “석포제련소에 사전 통지한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이 적정한 조치인지 법제처에 법.. ..환경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한.. 환경부는 경북도에 조업정지 4개월 처분을 의뢰했고, 경북도에서는 석포제련소에 이를 예고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당초 지난 4월 환경부의 적발 사항은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경북도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지난달 환경부에 처분의 적정성을 공식 질의했지만, 환경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