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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함유 기준초과 제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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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하거나 자가검사를 거치지 않고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시중에 유통한 1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유해물질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50배 많은 워셔액이 유통되는 등 문제가 심각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워셔액, 세정제 등 14개 제품에 대한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14..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워셔액, 세정제 등 14개 제품에 대한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환경부에 따르면 세정제 1개 제품은 자가검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유..환경부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14개 기업에 대해 관할 유역환경청을 통해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조치를 내렸으며, 이달 중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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