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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 제출 안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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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으로 사업주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가측정 결과를 반기별로 제출하고, 미제출 ..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이 외에도 저공해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표지를 발급하는 업무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환경부는 사업자가 측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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