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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환경부 습지지역 지정 정면충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청일보] 습지지역 지정을 둘러싸고 산림청과 환경부가 정면으로 충돌, 법적 소송까지 불사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문제는 산림청이 환경부가 지난 12일 고시한 제주 동백동산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습지보전법 및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판단하고 그 지정이 취소되도록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산림청은 이 지역.. ..환경부가 이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고시함에 따라 법률 충돌이 일어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이 어려워져 곶자왈 매수사..이에 따라 산림청은 환경부의 이런 행위가 중대한 하자가 있어 실체적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무총리실 및 감사원에 업무조정을 신청하는 한편, 환경부의 위법한 고시 취소와 관계 공무원 문책 등을 위한 법적 대응책을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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