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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수거·도로변 풀베기 작업 중 교통사고로 숨진 근로자 순직 인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활 쓰레기 수거 작업과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공무 수행 근로자들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구미시 복지환경국 소속 환경미화원 고(故) 장상길씨(61)와 영천시 화북면사무소 소속 도로정비원 고 김지태씨(68)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구미시 환경자.. ..환경국 소속 환경미화원 고(故) 장상길씨(61)와 영천시 화북면사무소 소속 도로정비원 고 김지태씨(68)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밝혔다.....환경자원시설에서 생활쓰레기 배출 작업..“지난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과 도로정비원 등도 공무수행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며 ..